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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2026-12-30부터 시행·마감일 2026-12-30

EUDR: 2026년 12월부터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의무 사항

두 개의 준수 마감일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형 및 중형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 그 외 초소형·소형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이며, 알아둘 만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한 결의안이 기초가 되는 국가별 위험 목록을 거부한 것으로 널리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해당 목록은 변경 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핵심 요약

  • 적용 범위: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및 부속서 I HS 코드에 명시된 파생 제품. 인쇄 도서, 신문 및 관련 인쇄물은 이미 발효된 규정(EU) 2025/2650에 따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채택된 별도의 위임입법은 —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유럽의회·이사회 심사 대기 중입니다 — 가죽/타이어/파종용 대두/고무/벨트/시트를 제외하고, 가용성 커피, 특정 팜유 유도체, 냉동 소 혀를 추가하며, 발효 시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 두 개의 준수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대형·중형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 초소형·소형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이며, 단 해당 사업자가 이미 EUTR 대상 목재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다면 더 이른 날짜가 적용됩니다.
  • 국가별 위험 목록(시행규정(EU) 2025/1093)은 변경 없이 유효합니다: 140개국 저위험, 4개국(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 고위험, 나머지는 표준 위험입니다.
  • 2025년 7월 유럽의회 결의안은 집행위원회에 목록 폐지를 요청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목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개정 목록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인쇄 도서, 신문 및 관련 인쇄물은 규정(EU) 2025/2650에 따라 EUDR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13일 채택된 별도의 위임입법은 부속서 I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 가죽·타이어·파종용 대두·고무·벨트·시트를 제외하고, 가용성 커피·팜유 유도체·소 혀를 2027년 12월 30일부터 추가하지만 — 유럽의회·이사회 심사 대기 중이라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날짜들, 제38조 원문에서 직접 확인

저희는 2차 요약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EUDR의 통합 법률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38조 제2항: 대형 및 중형 사업자(그리고 제3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미 EU 목재규제(EUTR) 대상 목재제품을 취급하던 초소형·소형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준수해야 합니다. 제38조 제3항의 예외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초소형·소형 기업으로 설립된 그 외 나머지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됩니다. 이 예외는 규정 자체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유예에 대한 예외입니다. 즉 귀사가 초소형 또는 소형 기업이더라도 이미 EUTR 대상 목재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다면 늦은 마감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저희는 기초가 되는 국가별 위험 목록이 여전히 유효한지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국가를 산림파괴 위험이 낮음, 표준, 높음으로 분류하는 시행규정(EU) 2025/1093은 발효 중이며, 개정되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40개국이 저위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4개국(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이 고위험,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표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유럽의회 결의안: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2025년 7월 9일 유럽의회는 찬성 373표, 반대 289표로 비입법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위원회에 국가별 위험 기준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집행위원회의 시행 권한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무역 언론은 이를 종종 목록이 '거부'된 것으로 보도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결의안은 규정 182/2011의 제11조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이 조항은 유럽의회가 시행 법안 초안이 권한을 초과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이를 무효화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정지시킬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공식 답변(2025년 10월 27일)은 해당 규정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해당 결의안이 이미 발효된 법안 채택 이후에 상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험 목록은 이 결의안으로 인한 변경 없이 그 이후로도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새로 발표된 FAO 세계 산림자원평가 2025 데이터를 사용하여 2026년 중 국가 분류에 대한 첫 번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개정된 목록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며, 2025년 5월 분류(2025/1093)가 현재 유효한 목록입니다.

범위 변경 하나는 이미 발효, 다른 하나는 아직 심사 대기 중

부속서 I은 2023년 이후 의심의 여지 없이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규정(EU) 2025/2650은 인쇄 도서, 신문, 사진 및 관련 인쇄 산업 제품을 EUDR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했으며,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귀사의 부속서 I 관련 노출이 인쇄 종이 제품뿐이었다면, 해당 항목은 더 이상 실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별도의 변경은 실제이지만 아직 구속력이 없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집행위원회는 위임입법(Delegated Act)을 채택했는데, 이는 소 생가죽·가죽, 재생 타이어, 파종용 대두, 가황 고무 제품, 컨베이어 및 전동 벨트, 항공기·차량용 시트를 부속서 I에서 제외하는 한편, 가용성 커피, 특정 팜유 유도체, 냉동 소 혀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집행위원회는 EUDR 정보시스템의 기술 규칙을 정하는 시행입법(Implementing Act)도 채택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심사 기간의 대상이며, 명목상 채택일로부터 2개월(따라서 2026년 9월 중순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위원회 자료 자체도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추가로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시점까지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는 두 법안이 채택되었을 당시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알림은 이전에 잘못된 검증 과정을 거쳐 동일한 주장을 허위로 취급했는데, 이는 '아직 통합 법률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심사 대기 중이므로 사실)과 '존재하지 않음'(사실 아님)을 혼동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이곳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알아둘 만한 실제 간소화: 실사 체인이 짧아졌습니다

규정(EU) 2025/2650은 실제로 실사 진술서(DDS)를 제출하는 주체를 축소했습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만 DDS를 제출합니다. 하위 사업자와 거래자는 더 이상 자체 DDS를 제출하거나 상류 단계의 실사를 재검증하지 않으며, 정보 시스템에 등록만 하고 상류 단계에서 이미 생성된 참조 번호를 수동적으로 보유합니다. EU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직접 시장에 제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류 거래처가 귀사에 요구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위험 국가에 설립된 초소형·소형 1차 생산자에게는 추가적인 간소화가 적용됩니다: 완전한 DDS 대신 일회성 간소화 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리적 좌표 대신 우편 주소나 지적도 참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특히 중남미 수출업체에게 중요합니다.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는 저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표준 위험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이 경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재 EU로 수출하지 않는다면 의미하는 바

귀사의 제품 라인 중 부속서 I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이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항목이 일부 품목만 포함하는 'ex' 접두어를 사용하므로, HS 챕터 전체가 대상이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지 말고 귀사의 정확한 코드를 부속서 I과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EU행 소, 커피, 코코아를 수출하신다면, 지리적 좌표 및 실사 진술서(DDS) 관련 절차는 이 알림의 어떤 내용으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절차 자체는 저희 EUDR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대응 방법

  1. 1.귀사의 사업자 규모 분류(대형·중형 vs. 초소형·소형)를 확인하고, 초소형·소형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미 EUTR 대상 목재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에 따라 2027년 6월 30일 예외를 적용받는지, 더 이른 2026년 12월 30일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2. 2.귀사의 부속서 I 관련 노출이 인쇄 도서, 신문 또는 관련 인쇄물이었다면, 해당 항목이 규정(EU) 2025/2650에 따라 현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3.유럽의회 결의안을 컴플라이언스 작업의 우선순위를 낮출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기초가 되는 규정과 국가 목록은 여전히 완전히 유효합니다.
  4. 4.귀사의 원산지 국가가 고위험(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실사 부담이 훨씬 큽니다 — 문서화 작업을 계획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의 현재 목록에서 분류를 확인하십시오.
  5. 5.소 생가죽/가죽, 재생 타이어, 파종용 대두, 가황 고무 제품, 또는 컨베이어/전동 벨트를 수출하신다면, 심사 대기 중인 위임입법의 발효 시점을 주시하십시오 — 해당 품목은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아직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6. 6.가용성 커피, 팜유 유도체, 또는 냉동 소 혀를 수출하신다면, 해당 품목이 영구히 범위 밖에 남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심사 대기 중인 2027년 12월 30일 발효일을 유의하십시오.

출처

컴플라이언스 마감일 트래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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