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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구제역으로 7개국산 가축·육류 수입 중단
필리핀 농업부는 구제역(FMD)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중동 및 유럽 7개국 —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키프로스,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으로부터의 생동물 및 특정 동물성 제품 목록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프란시스코 P. 티우 로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이 서명한 제39호 회람은 생돼지, 소, 물소 및 기타 구제역 감수성 우제류를 비롯해, 해당 원산지산 신선 골격근육, 케이싱, 우지, 발굽, 뿔, 동물 정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 프란시스코 P. 티우 로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이 서명한 제39호 회람은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키프로스,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산 생돼지, 소, 물소 및 기타 구제역 감수성 종의 수입을 중단합니다.
- 이번 수입 중단에는 해당 7개 원산지산 신선 골격근육, 케이싱, 우지(牛脂), 발굽, 뿔, 동물 정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WOAH가 정의하는 '안전 품목'(UHT 우유, 열처리 통조림육, 젤라틴, 가공 가죽)은 계속 허용됩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7개국의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구제역 프로토콜상 '안전'으로 분류하는 품목 — UHT 우유, 열처리 통조림육, 젤라틴, 가공 가죽 — 은 계속 허용됩니다. 이러한 가공 방식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항만의 검역 수의관들은 금지 품목 화물이 국경에 도착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압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구제역은 인체에 대한 식품안전 위험이 없으며 공중보건 조치가 아닙니다 — 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동물 질병으로부터 필리핀 자국의 소, 돼지, 물소 사육군을 보호하기 위한 가축 생물보안 조치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7개국 중 한 곳에서 WOAH 안전 가공품을 선적하는 수출업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화물이 예외 적용 대상임을 가정하기 전에 가공 서류가 WOAH의 구체적인 시간·온도 프로토콜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키프로스,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에서 생동물, 신선육 또는 목록에 포함된 동물 부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한다면, 해당 경로는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막혀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원산지의 열처리 및 WOAH 인정 가공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처리가 적용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 선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