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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모든 운송 수단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와 동일하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전위험담보 수준의 화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CIP는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CIF의 대응 조건이며, 2020년 개정에서 보험 요건이 전위험담보(협회적하약관 A, Institute Cargo Clauses A)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CIF의 최소담보 대비 실질적인 변화로, CIP가 고가의 복합운송 화물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흔한 실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CIP와 CIF의 보험 의무가 동일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CIP는 기본적으로 전위험담보를 요구하며, 이는 CIF의 최소담보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기준입니다. 두 조건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보험 의무가 다른 별개의 조건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위험 이전

주운송 수단 적재 이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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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용 요약이며 공식 규칙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원문은 ICC 인코텀즈 2020 공식 간행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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