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모든 운송 수단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전됩니다.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CPT는 복합운송과 항공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CFR의 대응 조건으로, 선적이 단순한 선박 대 선박 해상 이동이 아닐 때는 CFR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되 위험은 그보다 앞선 출발지에서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흔한 실수
운송비 지급 목적지와 위험 이전 시점을 혼동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매도인의 지급 의무는 지정된 장소까지 이어지지만, 위험은 그보다 훨씬 앞선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에 이전됩니다. 운송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곧 전 구간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매수인은 이 점에 놀라곤 합니다.
위험 이전
주운송 수단 적재 이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전체 책임 분담표 보기
인코텀즈 2020 규칙 11가지를 인터랙티브하게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용 요약이며 공식 규칙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원문은 ICC 인코텀즈 2020 공식 간행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