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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모든 운송 수단

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세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도인에게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조건이며, 매수인은 하차만 담당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DDP는 매수인에게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관세 포함 도착지 인도 가격을 제시하려 하고, 실제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는 통관·세무 등록 자격을 갖춘 숙련된 매도인에게 적합합니다. 전체 조건 중 매도인에게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조건입니다.

흔한 실수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이 DDP를 제시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현지 세무 등록이나 수입 자격이 없는 매도인은 DDP가 부과하는 통관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포워더가 매도인이 직접 활동하지 않는 시장으로의 DDP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위험 이전

수입 관세 및 세금 이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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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용 요약이며 공식 규칙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원문은 ICC 인코텀즈 2020 공식 간행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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