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U모든 운송 수단
목적지양하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직접 하차까지 완료합니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합니다. 매도인에게 하차 의무를 부과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DPU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도인에게 하차 의무를 부과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수인이 해당 장소에서 하차 능력이 없거나 매도인이 목적지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2020년 개정에서 DAT(터미널인도, Delivered at Terminal)를 대체했으며, DAT와 달리 터미널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DPU를 예전의 DAT와 혼동해 반드시 터미널이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매도인이 실제로 하차할 수 있는 곳이기만 하면 터미널이든 아니든 어떤 지정 장소든 DPU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차할 수 없는 장소를 지정하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 이전
도착지 하차 이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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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규칙 11가지를 인터랙티브하게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용 요약이며 공식 규칙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원문은 ICC 인코텀즈 2020 공식 간행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