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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DR 제품 범위 개정 및 정보 시스템 규정 채택

위임법안은 소가죽·가죽 및 가죽 제품, 재생 타이어, 파종용 대두, 가황 고무 제품, 항공기·자동차 좌석을 EUDR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가용성 커피, 특정 팜유 파생물, 냉동 소 혀를 추가하며, 이는 2027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시행법안은 실사 진술서 제출에 대한 최초의 안정적인 기술 규격을 정합니다.

핵심 요약

  • A Delegated Act (not yet in force, pending Parliament/Council scrutiny) removes cattle hides/skins/leather, re-treaded tyres, soybeans for sowing, vulcanised rubber articles, conveyor and transmission belts, and aircraft/motor-vehicle seats from EUDR scope.
  • It adds soluble coffee, certain palm oil derivatives and frozen cattle tongues, effective 30 December 2027 — separate from the operator compliance dates of 30 December 2026 / 30 June 2027.

이 위임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개정된 부속서 I을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부속서 I을 업데이트하지만 대상이 되는 7개 품목(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컨베이어 및 전동 벨트도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분석, 검사, 시험에 사용되는 샘플 및 제품이 규정 적용 범위 밖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중고품, 포장재,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 등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표적 예외를 도입합니다.

이미 적용 범위에 있는 제품의 날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대형·중형 사업자 및 이미 EU 목재규제(EUTR) 대상이던 초소형·소형 사업자에게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그 외 초소형·소형 사업자에게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새로 범위에 추가된 제품에 적용되며, 이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6월 말에 재개되었고, 시행법안은 초소형·소형 1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신고서와 자동화 API를 위한 업데이트된 기술 규격을 추가하며, 집행위원회는 7월 말부터 기업 대상 교육 세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소고기 부산물을 수출하신다면, 가죽 또는 가죽 관련 품목이 실사 의무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U로 소 내장육을 수출하신다면, 냉동 혀는 2027년 12월부터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마감일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 계획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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