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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3일 연기 끝에 2026년 8월 22일 발효
캐나다산 유제품, 카세인, 설탕 함유 제품 및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미국의 50% 추가 관세는 막판에 발표된 포고령으로 발효일이 8월 19일에서 22일로 조정된 이후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이 3일간의 공백에 대해 자사의 수입 신고 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는 포고령 11062호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품목이 과세 대신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적용 범위: 포고령 11047호의 Chapter 99 부속서에 따른 캐나다산 유제품 및 카세인, 그리고 설탕 함유 제품과 무알코올 음료가 대상입니다. '모든 종류의 치즈'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표현은 과세 대상이 되는 캐나다산 물품 목록이 아니라,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제시된 미국산 치즈 수출에 대한 캐나다의 USMCA 관세율할당(TRQ) 관련 이의 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는 포고령 11062호 부속서 I에 열거된 품목(HTSUS 0404.10의 유청 제품, 1702.90.35 및 1703의 당밀, 2202.91.00의 무알코올 맥주)이 과세 대신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 캐나다산 유제품, 카세인, 설탕 함유 제품 및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50%의 추가 종가세가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이는 포고령 11056호에 의해 원래의 8월 19일 발효일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 2026년 9월 29일부터 포고령 11062호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품목은 과세 대신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그 밖의 모든 대상 품목은 계속 50%입니다.
- USMCA 원산지 지위는 대상 물품을 면제하지 않으며,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 50%는 기존의 관세, 세금 및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 기간에 대한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포고령은 CBP의 표준 환급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할 뿐이며, 해당 기간에 실제로 관세가 징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CBP 지침(CSMS #69606660, 2026년 8월 21일)은 수입업체가 신고 시 사용해야 할 Chapter 99 세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수입 금지
2026년 9월 8일 서명되어 9월 14일 연방관보(문서 번호 2026-18836)에 게재된 포고령 11062호는 2026년 9월 29일 미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캐나다산 특정 품목을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부속서 I에는 유청단백농축물, 변성 유청, 액상 유청, 건조 유청(HTSUS 0404.10.05부터 0404.10.90까지), 전화당 당밀(1702.90.35), 사탕수수 당밀 및 기타 당밀(1703.10.30, 1703.10.50, 1703.90.30, 1703.90.50), 무알코올 맥주(2202.91.00)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포고령은 해당 품목을 50% 관세 대상에서 수입 금지 대상으로 옮기며, 포고령 11047호에 따라 계속 50%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달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BP 지침(CSMS #70050970, 2026년 9월 28일)에 따르면 이 제외 조치로 대외무역지대나 보세창고 반입, 보세운송, 소비용 수입 신고가 불가능해지며, CBP는 9월 29일 미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부터 대상 품목이 포함된 신고를 반려합니다. 그 시각 이전에 수입되었으나 아직 소비용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소비용으로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지 않은 품목은 포고령에 따라 계속 50% 관세가 적용됩니다.
CBP의 CSMS #69851916(2026년 9월 11일)에 따르면 9월 15일 변경은 HTSUS 9903.03.12와 9903.03.14 분류를 추가하고 일부를 삭제한 것이며, 유제품 세번인 HTSUS 9903.03.13 분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포고령 11062 자체가 추가 관세 대상인 캐나다산 유제품의 범위를 수정하는 2026년 9월 8일자 포고령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문서의 본문은 찾지 못했고 읽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알림의 유제품 적용 범위는 아래 각 항목에서 설명하는 포고령 11047에 근거한 것이며, 수정되었는지 여부는 2026년 10월 1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행 중인 내용과 그 시점
2026년 8월 18일 서명된 포고령 11056호는 이전의 3건의 포고령에 의해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부과된 50% 추가 종가세의 발효일을, 8월 19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에서 2026년 8월 22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3건의 포고령은 모두 2026년 7월 20일에 서명되었습니다: 포고령 11046호는 알코올 음료, 11047호는 유제품, 11048호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제품에 한정해서 보면, 포고령 11047호의 부속서는 캐나다산 유제품 및 카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설탕 함유 제품과 무알코올 음료에도 적용됩니다 — '모든 종류의 치즈'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이 표현은 실제로는 과세 대상 범위가 아니라 이번 미국 조치의 명분이 된, 미국산 치즈 수출에 대한 캐나다 자체의 USMCA 관세율할당 배정 문제를 가리킵니다. 앞 절에서 설명한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품목은 이후 이 관세 대상에서 수입 금지 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CBP 지침과 관세사들의 해석에 따르면, 유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HTSUS 9903.03.13 세번으로 신고되며(알코올 음료는 9903.03.12, 자동차는 9903.03.14),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 등 제외 품목에는 별도의 0% 세번이 적용됩니다. 이 세번들은 이 알림이 처음 게재된 시점에 USITC가 발행하는 관세율표(HTS)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CBP가 2026년 8월 21일 발표한 CSMS #69606660에 따른 CBP 신고 지침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후 HTS가 개정되었는지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공백, 그 의미와 의미가 아닌 것
포고령 11056호는 원래 발효일인 8월 19일 하루 전인 8월 18일에 서명되었기 때문에,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 기간에 실제로 관세가 징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고령은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며, 이행 과정에서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은 관련 법령 및 CBP의 표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수입 신고를 한 업체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전에, 추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USMCA 원산지 지위는 이 경우 어떠한 면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 50%는 기존의 관세, 세금 및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상 물품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도 계속 받으며, 자유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물품은 반출 시점이 아니라 반입 시점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특권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지위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 최초 게재 이후 확인된 변경은, 포고령 11062가 위에 열거한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품목에 대해 2026년 9월 29일부터 50% 관세 대신 수입 금지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포고령 11062는 추가 관세 대상인 캐나다산 유제품의 범위를 수정하는 2026년 9월 8일자 포고령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찾지 못했으므로, 유제품 적용 범위의 그 밖의 변경 여부는 2026년 10월 1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대상 품목에 대한 50% 세율과 8월 22일 시작일에서는 변경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응 방법
- 1.포고령 11062호 부속서 I에 열거된 캐나다산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품목(HTSUS 0404.10, 1702.90.35, 1703, 2202.91.00)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수입 신고용으로 선적하지 마십시오. CBP가 해당 신고를 반려합니다. 그 시각 이전에 수입되어 아직 소비용으로 신고 또는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계속 50%입니다.
- 2.그 밖의 대상 수입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CSMS #69606660을 기준으로 올바른 Chapter 99 세번(유제품의 경우 9903.03.13)을 확인하십시오.
- 3.2026년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신고된 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부과된 경우 CBP의 표준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4.유효한 USMC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대상 유제품, 카세인, 설탕 함유 제품, 무알코올 음료가 추가 50%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5.그 밖의 대상 물품을 자유무역지대(FTZ)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세율이 반출 시점이 아니라 반입 시점에 확정되도록 '특권외국물품' 지위로 반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6.수입 신고가 확정(liquidate)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관세환급(drawback) 및 Chapter 98 반송물품 구제 자격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출처
- Proclamation 11062, Excluding Certain Canadian Products From Importation (Dairy), Federal Register document 2026-18836, published 14 September 2026 (public-inspection text)(2026-10-01)
- The White House, Excluding Certain Canadian Products from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Continu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Dairy (Proclamation 11062 text, which refers to a proclamation of 8 September 2026 modifying the scope of the dairy products)(2026-10-01)
- CBP, CSMS #70050970, Certain Canadian Products Excluded from Importation(2026-10-01)
- CBP, CSMS #69851916, Modifying Section 338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Goods of Canada(2026-10-01)
- Proclamation 11056 — Temporary Suspension of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91 FR 54789(2026-08-24)
- Proclamation 11047 —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Dairy, 91 FR 46653(2026-08-24)